바보천재 2017.01.10 11:49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저는 2013년 대학에서 정년하고  사학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취업하여 3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년 2월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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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사학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전 180일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180일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액이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소득인가? 여부인데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사학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취업했다 보거나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기도 어렵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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