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이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으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시 요건이 6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부담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하여 정산받았을 경우
노동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중도인출형태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상담내용 중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부담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하여 정산받았을 경우"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억지로 중간정산 해준다면 중간정산된 퇴직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