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숙박업을 처음 하게되어 야간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2시간(02시~04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약 60일), 월 평균 198시간(휴게시간 제외 13시간 * 15일_격일근무) 정도인데,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금년 숙박업을 처음 하게되어 야간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2시간(02시~04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약 60일), 월 평균 198시간(휴게시간 제외 13시간 * 15일_격일근무) 정도인데,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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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3 | |
임금·퇴직금 |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 2017.01.11 | 2700 | |
휴일·휴가 |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 2017.01.11 | 8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무일수 1 | 2017.01.11 | 3989 | |
근로시간 |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 2017.01.11 | 8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 1 | 2017.01.10 | 125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2017.01.10 | 1556 |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05 |
기타 |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 2017.01.10 | 106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 2017.01.10 | 3663 | |
임금·퇴직금 |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 2017.01.10 | 1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7.01.10 | 505 | |
고용보험 |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 2017.01.10 | 7701 | |
해고·징계 |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 2017.01.10 | 22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0 | 1799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문의 1 | 2017.01.09 | 520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7.01.09 | 3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 2017.01.09 | 2553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 2017.01.09 | 561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 2017.01.09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2. 한달로 따지면 1일 13시간×365일/12개월/2(교대)=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을 줘야 하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됩니다.
3.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근로일마다 5시간씩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76시간(1일 5시간×365일/12/2)인데 이는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0.5를 곱하면 38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4. 다음으로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91시간(1일 6시간×365일/12/2)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0.5배만 추가로 가산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98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38시간+야간가산 46시간이 나옵니다. 각각 시간수에 근로계약당시 책정한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실근로+주휴)과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6.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2,050,99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7. 해당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