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파리 2017.01.10 22:08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무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로 근무시간은 일4시간에서 특정요일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예)월,화요일은 4시간씩 근무 수,목,금요일은 8시간씩 근무 주5일 32시간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주5일 근로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2시간×4주/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6.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즉 한주에 32시간의 실근로에 대한 급여에 6.4시간만큼 추가로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6.4시간×해당월의 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0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25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56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05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63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7.01.10 505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706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2017.01.10 221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1.10 1799
기타 상시근로자수 문의 1 2017.01.09 52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01.09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