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우 2017.01.11 00:40

안녕하세요

소규모판매업을 하는 상인입니다.

알바생을 불러(알바생이 수시로 바뀜) 가끔 매장관리를 맏기는데  한 알바생의 근무시간이 1주 15간이 안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1시간을 일하고 그주에 어느날3시간을 일해서 총 14시간일한 알바생의 임금(주급)

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임금은 시간당 7000원입니다. 

연장근로 3시간 50%가산, +  야간근로 8시간 50%가산으로 하는지, 아님 연장,야간근로 인정없이 11시간*단가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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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한주 14시간 근로 제공 했다면 14시간×7,000원으로 총 98,000원이 주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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