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이 2017.01.11 20:58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2회 교사 면담기간이 있습니다.

면담일정은 대부분 1학기 7월, 2학기는 12월에 실행됩니다. 12월에 실행되는 2학기 면담은 해당년도 평가와 내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16년 12월 면담일정이 잡혔고, 면담 시 나눌 내용을 원장님이 주신 면담일지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면담 일지에는 16년 평가란과 17년 계획란이 있는데 17년 계획란에는 1. 퇴사사유를 적는 칸과 2. 17년도 계획이라는 칸을두고(해당자는 아래칸

에 작성)이라고 되어있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맡고 싶은 반, 맡고 싶은 업무 등) 내용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이 있어서 17년 3월에 공부하는 것의 자격일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내용에 퇴사하겠다.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전혀 적지 않았

습니다.  자격취득시 실습을 지금 다니는 기관에서 할 수 있었으면 했고, 이를 면담 시 부탁드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하러 들어갔을 때 다른 곳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시고 그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곳에 가서는 그

러지 말라하시더라고요. 부탁드려보려고 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들어가서 혹시 가능 할 까 해서 이곳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지 여쭈였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서 퇴사하기로 했으니 나가라고 하시더라

고요.

저는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니 퇴사사유칸에 적은것이 퇴사하겠다는 걸로 자기는 받아드렸다는 겁니다.

제게 해당되는 이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는 칸이 없어 그곳에 기록하였다고 하자 그럼 원장에게 바란다라는 칸에 썼어야했다면서 퇴사사유에 내용

을 적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적을 칸이 없어서 그곳에 썼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만 적었지 그렇기 때문에 퇴사한다. 나간다란 내용은 전혀 쓴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퇴사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시는 건지 그건 마음먹기에 따른 건데 제가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거아닌가요?

전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면담일지에 쓴 실습에 대한 자격취득 일정부분을 제가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제 개인적인

실습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면 제가 이것을 포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무조건 퇴사하는 걸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면서 번복하지 말라고 합

니다. 번복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하시고는 퇴사하겠다고 한 다른 교사는 다시 생각해 보라며 잡으시더라고요.

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 교사들도 잡으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빼고 회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쭐 내용은

1. 면담일지 양식에 (퇴사사유)에 내용을 기록한 것이 퇴사관련 단어들이 없는데도 퇴사하겠다는 의견으로 적용이 되나요?

2. 면담은 그냥 면담 아닌가요? 제사 사직서를 들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면담이었는데 이 면담 자체로 퇴사가 결정되나요?

3.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채용 공고를 올리고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4. 선임교사가 본인이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용공고를 올리시면 권고사직 처리하시는 건지 물었는데 그건 해당되지 않는 거라며 안해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중에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해야 되는 건가요?

6.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직장을 다시 다녀야 되는건데 이런 상황을 겪고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얼굴보고 일할 수 있을까요?ㅜㅜ 다시 복직하고 싶지는 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이니 신고는 해야되는데.... 신고했을 때 복직하는 것으로 처리

가되면 어떻하나요? 복직처리 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선임교사가 제가 신고를 하면 면담자료로 노무법인에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실거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

까요? 좀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퇴사의 의사를 밝힌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억지로 해당 퇴사사유란에 귀하가 불가피하게 기재한 자격취득여부를 문제삼아 퇴사를 시킬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공고를 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면담일에 퇴사의사를 밝힌바 없으며 자신은 퇴사의사가 없다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해당 면담내용을 근거로 퇴사를 종용할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느 시점에서(아마도 귀하가 자격취득 여부를 기재한 3월경이 될 것입니다.)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과정에서 대화 내용은 가급적 녹취하여 제3자가 볼 때 귀하의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 1. 원직복직과 함께 2.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3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4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1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4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5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88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7
»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