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7.01.11 22:06

수고하십니다.

주40시간근무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곳이 많다고 하는데, 토요일(8시간근무)을 유급휴일로 지정할때와 무급휴일로 지정할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휴 8시간을 제외하면 주 7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무일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그러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4시간 혹은 8시간에 대해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유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낮아 집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아 시간외 근로수당의 부담이 큰 사업장에서는 통상시급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3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4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1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4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5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88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5
»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7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