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정 2017.01.12 10:49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2007.10.01일 이고요

회계년도는 1월 1일 이라고 합니다. 2017년 연차발생일수는 19일입니다.

육아휴직을 2017.3.2~2018.2.28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1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고

2018년에는 연차가 몇개생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2017.1.1~2.17.2.28동안  연차 19일을 두 다 사용해야는지 궁금하고요

2018.3.1~2018.12.31까지의 연가 발생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7.1.1.~3.1사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2. 2018.1.1.~2.28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1~12.31사이 30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7일(306일/365일×20일(2018년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3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4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1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4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5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88
»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7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