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7.01.12 13:34
2016년 8월24일 입사후 같은해 10월에 일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썼답니다.회사관리자 말로는 2년에15개연차가 가능하니 7일의휴가를 거기서 제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간호때문에 퇴사를 해야할것같아 사정을얘기했더니 사용한 7일의휴가비용을 일수만큼 월급을 일급으로계산해서 제하고 월급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되는15일 연차에 해당이 안되나
1년미만근무한근로자에게 주는 한달씩 근무하고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즉 저는5개월 근무했으므로 연차5개를 제하고 2일분만 일급으로 계산후 퇴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때 일일 일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계산법으로 계산후 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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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8월 24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24일까지을 현재라고 하여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24일 입사일로부터 9월 23일, 10월 23일, 11월 23일, 12월 23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7년 1월 23일까지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귀하가 10월에 7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최재 5일 범위에서 연차휴가로 대체를 해달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5일분의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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