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할경우
1. 직원들을 전체 계속근로로 고용승계가 될경우에는 연차휴가가 A라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연차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직원들을 전체 퇴사처리한후 새로 입사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하여 배정되는건가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할경우
1. 직원들을 전체 계속근로로 고용승계가 될경우에는 연차휴가가 A라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연차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직원들을 전체 퇴사처리한후 새로 입사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하여 배정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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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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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사업장이 A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해서도 승계하여 연차휴가에 있어서 가산연차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 A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업장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 및 퇴사절차를 진행하고 B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1년차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