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스 2017.01.13 07:04

제가 용역회사를 다니는데 2017년 1월 10일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근무체계는 주주야야비비(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팀장이 급여는 1월7일까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1월8~9일은 제가 비번이었는데 퇴사통보를 늦게 해서 괘씸해서 그런건데 문제는 회사 근무체계상 주주야야를 해야 비비가 생기고 그 비비는 주주야야를 한 사람이 가지는 건데 회사가 한달 급여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나간 날짜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일 기준인데 10일까지 하면 급여에 1/3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날짜가 중요한데 제가 1월8~9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 해당회사에 채용공고(근무형태) 캡처본과 사직서사본을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10일로 지정하여 통보했다면 당연히 귀하의 재직기간만큼 해당월의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앞당겨 해석하여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00
»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5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6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3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8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5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7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90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7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9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