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7월3일 입사 하여, 2016년 4월 1일 부로  퇴직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1368일 (만 3년8개월28일)이 됩니다.

직전 3개월 임금은 

1월 2,911,450

2월 2,911,450

3월 2,911,450원으로 기본급, 식대비, 직책수당 및 매출인센티브가 포함(고정)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12월 1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을 했던 터라 퇴직 후  약 6,900,000원(세후)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할때 월정급여1,846,150원 /12개월 = 153,845원 씩 회사에서 납부하여 정산을 받아서

3년간의 인센티브, 직책수당, 연차수당등이 제외 된 상태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받은 상태인데,

나머지 미지급분을 청구하려고 하니, 퇴직한 회사(교육서비스-학원)의 사용자가 바뀐상태 입니다..

이경우는 이전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을 청구를 해야할텐데 진정서 작성시 사업장 주소와, 사용자 인적사항을 전 사용자껄로

작성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직책수당등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직책수당등의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예상액과 실질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변경 되었다 하셨는데 이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로 현 사업자에게 해당 영업을 넘긴 경우이고 현 사업자와 귀하간에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이전 사용자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2017.01.16 331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2017.01.16 946
임금·퇴직금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2017.01.16 1228
휴일·휴가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2017.01.16 463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0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1.15 4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1.15 814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3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1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35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66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69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24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