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님 2017.01.14 16:29

저희회사는 1년 12달 통상입금이 똑같으며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근무시간만큼 지급받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요일을 무급 휴무제로 적용하여왔으며  2017년부터는 토요일을 무급 휴일제로 변경신고한다고 근로자로부터 열람를하고 동의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형태가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 일부는 정상근무, 일부는 2교대, 일부는3교대, 또한 일부는 탄력시간근무로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3교대 근무자로서 업무특성상 생산설비를 중간에 정지시킬수 없는 관계로 1일 8시간씩 교대근무로 회사측과 동의하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물량에 따라  한달에도 몇번씩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안되고 마지막 근무자인 23시-07시 근무자가 1일 8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있으며 회사측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세워 평일에 정상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토요일 근무를 채우고 나머지 부분만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토요휴무제에서 토요휴일제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어도 위와같이 평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토요일에 근무시간만킁 제하고 수당을 지급해도 정당한지요?.

2. 만약에 휴일근로인 토요일 근무에서 제할수없을시 심야근무수당에서 제할수있는지요?.

3. 근로자 동의받은 새로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만하고 종전과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여 시간근무를 제하고 임금지급시 법적으로 적법한지요?

4. 월별 통상임금이 똑같은 상황에서 월급제로 보아야 하는지 시급제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월급제로 본다면 회사사정에의해 평일 근무시간을 채우지못할시 못한 시간만큼 전적으로 근로자만 100% 피해를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이상 4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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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이유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토요일에 이를 대근형태로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동의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죄송하지만 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던, 무급휴일이던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시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마찬가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평일 근로제공을 약속한 한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근로제공을 못한 이유가 사업장의 사정 때문이라면 토요일 근로로 이를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변경 되었다 하셨는데 이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로 현 사업자에게 해당 영업을 넘긴 경우이고 현 사업자와 귀하간에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이전 사용자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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