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머이 2017.01.15 01:15

홀서빙인데 원래 월-토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 근무
급여 180만원 / 급여일은 입사일인 21일로 하고 공고에 나온 조건으로 면접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듣고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달인 이번달은 저 위의 조건으로 급여를 주고 다음 달부터는 월-토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근무 시급 7000원으로 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까 한다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원래 급여라면 계산에 걱정이 없었지만 시급으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가지가 복잡해 질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당장 나갈수는 없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저는 기존의 첫 월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2. 바뀐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시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바뀐 조건으로 근무시 계산하면 급여는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제 급여일이 입사일인 21일이라 그런데 설날 당일 휴일이 사업주의 결정으로 하루라도 가게가 쉬게되면 그때는 급여는 무급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그 주는 제가 모두 출근을 하였더라조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주에서 제외하나요?

5.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 급여를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그날 밤 12시인지? 익일 오전 12시인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4시부터 당일밤 12시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을 했다면 1일 9시간×주 6일×4.34주(1달 평균 주수)로 월 약235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하며 한달이면 35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더하면 월 27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80만원을 27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시간급이 약 6,666원이 됩니다.

    2. 만약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제공한다면 1일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로 약 209시간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주휴 8시간, 월 35시간을 더하면 24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7,000원을 곱하면 월 1,708,000원이 나옵니다. 귀하가 월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돈은 주휴수당 포함 월 1,708,000원이 됩니다.

    3. 공휴일인 설연휴에 사용자의 결정으로 해당일을 쉬게 되면 원칙적으로 휴업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쉬게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2017.01.16 946
임금·퇴직금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2017.01.16 1228
휴일·휴가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2017.01.16 463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0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1.15 4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7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1.15 814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3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1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35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66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69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24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0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