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 2017.01.15 21:02

상시근로자수 부가설명하면 회사전체는 50인 이상 영업장이지만 저는 계약직으로 같은일을 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혹시 주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하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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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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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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