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예스 2017.01.16 11:27

2014년 4월 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2016년까지의 연차 중간정산을 한다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기준연차가 15개로 되어있네요.

14년 4월 1일~16년 12월 31일 까지의 총 연차발생 갯수가 15개 뿐인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유급휴가가 14년에 발생하는것인지 15년에 발생하는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저는 14년에 9개월 근무함으로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한건데 이 연차는 왜 기준연차에 더해지지 않은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5년도에 1년 만근함으로서 16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가 전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반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은 2014년 4월 1일이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 중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 회시일자 : 2003-05-23)
    에 따라 2014.4.1.~12.31 사이 약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1.1.에 약 1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75일/365일×15일)

    이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1월 1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현 시점에서 귀하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총 44.3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2017.01.16 331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2017.01.16 946
임금·퇴직금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2017.01.16 1228
» 휴일·휴가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2017.01.16 463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0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1.15 4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1.15 814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3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1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35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66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69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24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