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01.16 13:2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정교사의 휴가로 인해 월~금(5일간) 까지 대체교사와 근로계약시

주휴일을 1주 만근으로 보고 토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월~금요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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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의 부여의무 및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1주에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만 1주에 대해 5일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5일을 근로제공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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