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모든 직원이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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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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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귀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적용 노조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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