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7월3일 입사 하여, 2016년 4월 1일 부로  퇴직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1368일 (만 3년8개월28일)이 됩니다.

직전 3개월 임금은 

1월 2,911,450

2월 2,911,450

3월 2,911,450원으로 기본급, 식대비, 직책수당 및 매출인센티브가 포함(고정)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12월 1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을 했던 터라 퇴직 후  약 6,900,000원(세후)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할때 월정급여1,846,150원 /12개월 = 153,845원 씩 회사에서 납부하여 정산을 받아서

3년간의 인센티브, 직책수당, 연차수당등이 제외 된 상태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받은 상태인데,

나머지 미지급분을 청구하려고 하니, 퇴직한 회사(교육서비스-학원)의 사용자가 바뀐상태 입니다..

이경우는 이전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을 청구를 해야할텐데 진정서 작성시 사업장 주소와, 사용자 인적사항을 전 사용자껄로

작성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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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이전 사용자와 현 사용자 사이의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 고용승계등에 대해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이전 사용자와 현 사용자 사이에 귀하에 대한 별도의 고용승계등의 과정이 없이 이전 사용자와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전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진정인으로 기재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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