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2017.01.19 00:30

제가 일하는 곳은 디저트카페이며 사업주를 제외하고 저 포함 직원은 2명입니다. 정직원이구요 수습은 없었습니다.

1월 15일에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동료 2명 모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요1월 31일까지만 일하는것으로요.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와서 빚까지 내며 저희를 쓸수 없다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사업주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사업주는 그걸 써서 뭐할거냐며 현재까지 거절하고있습니다.

그러다 18일인 오늘 본인이 직접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갑자기 해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1월 15일에 해고 통보를 하였으니  2월 15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31일까지만 근무하고 2월1일~2월15일(이때는 근무X)의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하겠다구요.

보름치의 임금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본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딱 보니 해고예고수당 적게 주고 대충 합의보려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겠다고 원래 처음에 말한것과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통보를 한 날부터 30일간의 임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1월 15일~31일까지는 실제로 저희가 근무를 하니 2월1일~15일까지의 돈만 주면 된다고 말입니다.

저희가 사업주의 주장을 계속 인정하지 않자,

너희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해고통지서를 오늘 날짜인 1월18일로 작성하고 해고일을 2월18일로 하겠다.

그러면 일할거냐 라며 해고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저흰 이미 집을 내논상태라 2월달은 근무가 불가능하며 물론 번복한 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15일에 본인이 해고통보를 할때는 저런 법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그 이후에 알아보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는걸 알았으니 서류상 2월15일까지 근무하는거로 치자구요 (실제근무는 1월31일까지)

이제는 저런 법이 있는걸 알았으니 말을 바꾸겠다는 거죠.

위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했구요.

아 그리고 해고 관련내용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제가 여러번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써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체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문제가 저희가 근무시간이 10~11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았구요.

식사는 제공되었지만 물론 일하는 중간에 먹으면서 손님받고 일하다 또 앉아서 먹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문제될것이 많아보이더라구요. 

좋게 넘어가고자 했지만 사업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그냥은 못넘어가겠습니다.

더 화가나는 이유는 저와 동료는 근무지와 전혀 연고가 없는 타지 사람입니다.

저와 동료는 유학중 사업주로부터 학교측에 구인이 왔고 사업주와 면접을 보고 구두로 채용되었습니다.

귀국 전까지 사업주의 근무지에서 연수하는 조건으로요. 물론 삼개월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고

귀국 후 6개월간 사업주 연락만 기다리다 겨우 오픈한단 소식에 저와 동료는 개인적으로 근무지 근처로 집까지 얻었구요.

해고때문에 집 계약도 파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책임을 물어달라 하지도 않았구요. 본인 하나 믿고 시작한 타지생활인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니 그냥 좋게는 못끝낼듯싶습니다.



질문입니다.

-해고통보를 번복,철회하는게 가능한지요? (녹취내용에 본인이 1월15일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31일까지 근무하라는것과 보름전에 해고통보를 한것을 인정, 법을 알았으니 이 내용을 번복하겠다고 하는 내용 모두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원칙대로 받기위해 저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증거,신고,절차 등)

-사업주의 주장이 맞는말인가요?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31일까지 근무하고 2월1일에는 출근해야되나요? 만약 출근을 하게되면 저희가 사업주의 주장을 인정하는게 되나요? (2/15까지 근무하는것)

-반대로 만약 저희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1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무단결근사유로 사업주가 걸고 넘어지진 않을까요?

 해고내용을 번복하는게 가능하다면 추후에 사업주가 2/15까지 일해야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무단결근 한것으로 되니까 징계해고라던가 다른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가 당장 내일모레부터 안나와도 된다 그러면 일계산을 해서 급여를 줄거고 이번달까지 채우면 한달치 월급으로 나가는거다. 이번달은 설이 있어서 한달채우는게 너희에게 이득이다 라고 하여 31일까지 일하게 된것인데요. 이것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런지요?

-다음달 10일이 급여일인데 1월분 급여+2/1~15 일당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절했음에도 불고하고 지급되면 사업주와 합의된것으로 되나요? 거절은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보낼것같습니다. 급여일 전에 신고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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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귀하에 대해 1월 15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를 확인하여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를 철회한 것인데, 귀하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내용이 녹취를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청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1월 15일자로 해고를 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 대해 1월 15일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만이 아니라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시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혐의도 추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1월 말까지 근무후 2월 15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타협안입니다.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사용자에게 2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각서등을 받아 두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추가 진정을 하시어 처벌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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