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리턴 2017.01.19 11:52

현 직장에서 2개월 절반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수요일 입사) 


하루에 13~15시간 업무량이 너무 살인적이라 

2월 2일 혹은 2월10일부로 무단퇴사로 그만두려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3개월 미만 이내로 퇴사시 급여80%지급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을 채우려면

제가 2월 2일까지 일을 해도  3개월 기간을 채운거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설날에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되면

추후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급여에서  그 상여금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무단퇴사하게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저희 회사가 쇼핑몰이고 제가 일하는 부서는 고객센터 부서입니다.

제가 퇴사하여도 대체인원(팀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회사가 저에게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제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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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로 입사후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수급근로기간 급여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이 3개월 미만 재직시 지급약정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존에 약정한 급여의 10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여 지급약속한 급여의 80%만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귀하가 3개월 미만으로 재직했다 하여 지급한 설상여금 회수를 명목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연액에서 일부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일을 시켰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려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1일 13시간에서 15시간씩 근로제공을 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에서 7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해도 2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고 사직이유를 밝히고 1부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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