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쇼크 2017.01.19 12:4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항에 보면 1년 이내 임금체불 건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던데요.

아래와 같이 체불사실이 있는데, 수급조건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조건 확인 시 퇴사 예정입니다.


원지급일 실수령일
2016-06-25 2016-06-28
2016-07-25 2016-07-28
2016-08-25 2016-08-25
2016-09-25 2016-10-24
2016-10-25 2016-11-10
2016-11-25 2016-12-01
2016-12-25 현재까지 체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 함은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30일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12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2월 1일 현재까지 체불된 경우는 30일 이상이 지연되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9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10월 25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24일에 지급되었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이는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어렵다 속단하긴 이르며 퇴사시 임금체불에 의한 불가피한 이직이라 기재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9월과 12월 임금을 30일이 지나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3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3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19 314
기타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2017.01.19 19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6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2017.01.19 3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1.19 2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2017.01.18 299
임금·퇴직금 복지카드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 1 2017.01.18 4229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입니다. 1 2017.01.18 770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67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661
고용보험 국민연금 1 2017.01.17 25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잘안됩니다 1 2017.01.17 212
해고·징계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2017.01.17 1353
기타 연장근로 문의 1 2017.01.17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