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아래 1또는 2중 어느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속기간 x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금액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불입이 되었으므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음(단, 퇴직한 연도는 정산하여야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아래 1또는 2중 어느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속기간 x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금액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불입이 되었으므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음(단, 퇴직한 연도는 정산하여야 함).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76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48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19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4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4 |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0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1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13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314 | |
기타 |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 2017.01.19 | 198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문의 1 | 2017.01.19 | 266 | |
근로계약 |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7.01.19 | 5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 2017.01.19 | 4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 2017.01.19 | 3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1.19 | 2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 2017.01.18 | 299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년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제대로 납부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