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원 근태불량 1 | 2017.01.20 | 18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76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48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19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4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1 |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4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1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13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314 | |
기타 |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 2017.01.19 | 198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문의 1 | 2017.01.19 | 266 | |
근로계약 |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7.01.19 | 5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 2017.01.19 | 4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 2017.01.19 | 3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1.19 | 2301 |
주간 근무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하고 바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야간근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