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구림 2017.01.23 10:45

생산직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달에(시급 6480원/4일 근무후 1휴일)

주간 기본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12일 근무를 하고

야간 기본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12일 근무를 합니다.

주휴 수당과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달 평균 264시간(1달 30일 경우 24일 근무)~275시간(1달 31일 경우 25일 근무) 일 합니다.

 

야간근무는 8시~아침8시 까지이며 10시~6시 까지는 야간근무(7시간)로 1.5배를 받습니다.

야간근무 8시~저녁 10시까지와 다음날 아침 6시~8시까지의 시급은 어떻게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야간에 연장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2배 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몇시 부터 몇시 까지..

 

휴계시간이 점심 식사 전 10분, 점심식사 1시간, 점심 후 10분, 저녁식사 30분 입니다..

회사에서 저녁식사시간 30분도 휴게시간으로 제하고 12시간 근무중 10시간 30분을 계산 해 줍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 가요?

 

회사에서 이런핑계 저런 핑계로 급여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꼬박 12시간 근무하고 밥먹는 시간은 급여를 안 준다는 소리만 나오고.. (12시간 근무시 시급을 10시간 30분만 계산 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4일후 1일을 휴무하고 야간 4일후 1일을 휴무하고 다시 주간 4일로 근무패턴이 구성되는지? 연속으로 주간 4일 근무후 1일 휴무씩 12일을 채운 후 야간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소정근로 8시에 연장근로 3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제도 변경 1 2017.01.23 642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3 963
휴일·휴가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2017.01.23 446
»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1.23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2017.01.22 1622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1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3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2017.01.20 370
근로시간 조기출근 1 2017.01.20 1183
근로시간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17.01.20 136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86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7.01.20 1938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13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19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2017.01.20 750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40
해고·징계 직원 근태불량 1 2017.01.20 1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