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7.01.23 14:27

2017. 정유년 새해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정산 방법과

적립 방법(계산) 및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 하여 각 사업체에서 각별히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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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퇴직금 제도 변경의 경우 해당 제도 변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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