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17.01.23 16:4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월부터 출산휴가(90일),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는 직원이 있어요..

연차 촉진을 한후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지만, 남일연차의 일정 몇%만 지급한다라는 회사내규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경우 촉진을 할수 없는 상황일텐데,, 다음년도인 2018년도 1월에 회사내규대로 지급을 해도 될까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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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치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와 이에도 불궇고 근로자가 총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강제로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2차 모두를 시행해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입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할 수 없었다면 회사 내규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전액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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