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스타일 2017.01.23 17:52

회사근무시간은 출근9시30분, 퇴근 19시이며, 이틀에 하루는 20시30분 퇴근합니다

이중 20시30분 교대 퇴근으로 인한 1시간 30분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출근9시30분 ~ 19시 퇴근의 총시간은 9시30분이라 일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휴게시간은 90분을 제공해(점심시간 60분, 간식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매일 간식비용도 제공합니다
휴게시간의 사용시간은 점심시간 11시30분~14시30분, 간식휴게시간 16시~18시까지 지정해 부서내에서 교대로 사용합니다

위 경우에 기준 근로기준에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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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 30분 출근에 오후 7시 퇴근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 간식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총 9.5시간중 1.5시간을 공제하여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일마다 시행하는 8시 30분까지의 연장근로 역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었고,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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