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7.01.24 14:4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호봉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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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법하게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해당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사관리규정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육아휴직기간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승급에 필요한 근속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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