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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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 2017.01.30 | 6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 2017.01.29 | 431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1.28 | 67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7.01.28 | 411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27 | 295 | |
해고·징계 |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 2017.01.26 | 687 | |
기타 | 계약서 궁금증 1 | 2017.01.26 | 23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298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 2017.01.26 | 480 | |
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8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597 | |
기타 |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 1 | 2017.01.25 | 1083 | |
기타 |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 2017.01.25 |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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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처리하는 방식은 퇴직연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가령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연간 12개월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