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천인 2017.01.26 08:59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했읍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인상분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정한 임금인상분의 적용 계약을 입증하여(계약서등을 근거로)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분을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2016년 12월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5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5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8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68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5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7.01.28 411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27 295
해고·징계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2017.01.26 687
기타 계약서 궁금증 1 2017.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299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2017.01.26 480
» 임금·퇴직금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2017.01.26 184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