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 2017.01.29 02:48
안녕하세요,
최근 아는 지인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편의점 사장 A와 친구B가 먼저 계약을 하고, 아는 지인 C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B가 한 계약은 B가 A에게 보증금4천만원을 내고 C가 편의점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편의점 매출을 4(A):3(B):3(C)씩 나누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때 계약서는 A와 B 둘이서 작성을 하였고, C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듣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임금 : 1,2,11,12월은 150만원/3~10월은 200만원
100만원은 예치금으로 B가 가지고 있다.(600만원)
2. 휴일은 한달에 3일이며, B에게 미리 말하여 날짜를 정한다.
3. 중도 계약 파기일 경우, B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예치금 60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일일근무시간이 안나오는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고, 잠은 편의점에서 잤습니다. 우선 근무시간부터가 근기법 위반인데다가, 임금도 최저시급이 안되며 휴가를 쓰려고 하자 가게 볼 사람이 없다며 눈치를 줘서 사용도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B와 C가 친구사이인데, 처음 얘기와 달리 월급도 적고(처음에는 4(A):6(C)) B가 자기 회사 쉬는날에는 와서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항상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C가 하루종일 편의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C가 그만두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B가 A에게 낸 보증금 4천만원은 어떻게 할거냐고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600만원을 C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기법 위반이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듯 해보이는데요 근무는 1/20 부터해서 아직 예치금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와 b가 친구사이라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연장근로 및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점 등으로 인해 동업 관계 혹은 업무위탁관계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c가 근로제공 하는 과정에서 b에 사용종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5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5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8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68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6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5
»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7.01.28 411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27 295
해고·징계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2017.01.26 687
기타 계약서 궁금증 1 2017.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299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2017.01.26 480
임금·퇴직금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2017.01.26 184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