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아 2017.01.30 00:55
2016년 9월 경에 신생 유통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저는 실제 입사가 9월 5일이지만 다른 분들은 9월 1일이고
저 역시도 9월 1일로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가졌으나 오탈자가 있고,
개인 주소와 회사 주소가 같으며, 연봉 하단에는
주말근무수당 미포람, 1항에는 주말, 야간근무 수당 포함이라고
상충되게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계약만기 한달 전 상호 고지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것부터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 것은 제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원은 정규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 가능합니다.

처음 입사 시기 대표님과 직장 동료들의 합의를 통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연차 5개, 이후 1월 1일부터 연차 15개로
상호 합의하녔으며 이에 대해서는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월까지 연차 4개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급여에 지장을 주는지요?
또한 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 상호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30일을 엄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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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6년 9월 입사시점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로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 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퇴사 30일전에 상호가 퇴사의사, 혹은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통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고용관계 규정에 부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 660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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