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직원은 약 50명가량 - 각 지점까지 사무직 6명가량

나머지 각 업장 직원

리무진버스 운전기사 모집공고를 보고

20171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리무진 버스 내부공사 (캠핑카 개조)가 완료되면 일을 시작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를 맡겨야되는 상황이라 버스를 운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201716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슴.

2017년 1월6일 연락이 와서 버스운행을 해야되니 12시까지 출근해 달라고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면접시 구두계약 (구두 계약시 내용 메모함.) 

업무내용 : 버스의 운행은 공항-호텔/홍보시 버스운행하여 소비자에게까지 방문.

근무지 (출근지) : 남양주시 팔당 으로 출근.

주 6일근무 오전 : 08:30~18:30분 유동적 근무 (일이 있으면 늦어질수도) - 면접시 근무시간 얘기 안함.

(모집공고내용에 08시30분 ~ 18시30분) 2일가량 근무 후 퇴근시간 18시 30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그런얘기 한적이 없다고 하여. 

(모집공고) 확인하여 내용 복사 후 카톡으로 내용 전송하였더니 아무 얘기가 없었음.

이날 근무 시간이 안맞아 근무 안한다고 하였슴. 1차 퇴사의사 밝힘)

차후 버스 내부작업 완료되면 08시30분 ~ 18시30분 에서 유동적으로 근무 하기로 하여 다시 근무.

(토요일근무) 일요일 휴무 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무 상황 및 부당한 지시 사항 -

※ 1월 6일부터 1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1. 개인수행기사 업무

2. 버스 내부수리?(버스 전동의자수리 하라 함/ 버스 내부 TV장착하라함.)

(전동의자는 이미 고장이 나 있었던 상태)

사장이 직접 중국에서 주문 제작한 제품이라. 중국으로 가져가서 수리 할 수가 없다고 하며

고치지 못하면 어차피 쓰지도 못하니 뜯어서 고쳐 보라고 지시.

(비싼제품 뜯었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으나 괜찮으니 뜯어서 고칠수 있으면 보라고 함)

(개인수리가 불가 조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원상 복구를 시키라고  함.)

TV장착시 벽면과 TV에 본드장착 / 조심하여 장착 한다고 하였으나 장착시 고여있던

본드가  한방울이 의자에 떨어지는 상황발생. (차후 전화 받고 알았슴)

의자 천갈이 해야되니 보상 하라고 요구

(1월 19일 22시00분경 퇴근 해야 내일 출근해서 근무한다고 하니 

사장 : 아니 저도 퇴근 안했는데 퇴근해요? (내부 이것저것 손보고 있었음)

사장 : 약 22시 30분경 버스 내부 청소 해두고 퇴근하세요.

퇴근시 근무지 직원분에게 버스 KEY 주고 옴

(청소 후 약 40분경 청소 완료 후 퇴근 하던 중 사장 전화옴)

사장왈 :  버스KEY 놀고 가라고 전화및 문자가 와서 버스키는 직원분에게 맡겨두고 왔다고 전달함.

사장왈 : 버스키 받은적 없으니 가져 오라고 우겨댐.

나 : 직원분에게 버스키 맡기고 왔으니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사장 : 버스 KEY 가지고 오세요.(아니 맡겨놨다고 해도 무조건 가져오라고 우겨댐)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가 와서 괴롭힘.-실제 문자주고 받은 내용그대로 올립니다

퇴사 후 다음날 - 부터 (문자 내용)

사장 : 카톡 문자내용 :  버스키 도난신고하고 기물파괴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연락처란 <-- 무슨 뜻인지 이해가 불가

 인신공격(일반 문자 내용)

나 : 업무 상담중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사장 :  백수가 무슨..사장 : 의자 수리 하세요.

사장 : 빠른 시일안에

사장 : 뽄드도 떼 주고요

나 :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죠

사장 : 책임지십시오

사장 : 비용이 좀 만이나올듯합니다

나 : 경찰서 신고 하셨다면서요  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사장 : 아니면 내가 다 수리하고 비용청구 하지요

사장 : 곧 진행할게요

사장 : 또봅시다

사장 : 수고

사장 : 나이드신분이 책임감이 좀

사장 : 사업은 아무나하는게 아닙니다.

사장 : 피하지말고 좋게 마무리하세요

나 : 책임감이 부족한게 아니고 대표님이 얼토당토 않는 일을 지시 하고 그걸 떠넘기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말한마디가 천냥빛을 값는다고 했습니다만.

나 : 피하긴 누가 피합니까 잘못한것도 없는데

사장 : 화이팅

사장 : 화장품사업잘하실라면 기본부터 잘지키라는 말씀

나 : 업무외 일을 지시 해놓고 잘못되면 직원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 본인의 인성부터 키우시죠

사장 : 자발적으로 한건 제거 어찌 (사장의 지시 하에 작업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우겨 댑니다 전화상으로는 더 함)

(상식적으로 서울 반포에서 일을 하다가 말고 제 임의대로 의자 고치겠다고 경기도 남양주에 가서 수리 하고 있을까요?)

사장 : 다시한번 책임감

사장 : 이력서에 나온 모습처럼....

사장 : 다음주에뵐게요

사장 :  그럼 다시 수고

나 : 참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인 지시하에 제가 작업을 했지 근무하다말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팔당까지 임의로 가서 고치고 있겠습니까?

나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사장 : ????

이상이 문자로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우기고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시간만 나면 전화 해서 장난 질을 하고 있습니다.(어린 애처럼)

(팔당의 버스가 있는 업무지 점장님에게 버스키 관련하여 전화하였다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점장님 왈 :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참...

점장님 왈 : 제가 사장에게 잘 말해볼께요. 그만 화푸세요.

나 : 제가 어떻게 일했으며 무슨일을 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점장님 왈 : 잘알죠.. 제가 잘 얘기 해 볼께요.

(그후로 전화 안옴...)

그동안 몇명이 근무하러 왔다가 어거지를 부려서 괴롭혀서 나간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 합니다.

남양주시 팔당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서빙고로 출근

(차량으로 출근 기름값만 6일동안 14만원)- 팔당까지 비교하여 약 4배 사장에게 얘기 했더니 "버스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리무진버스 기사 모집하여 수행기사 근무/ 출퇴근시간 / 부당한 대우(버스 운전기사에게 의자수리/버스내부에 TV장착)등의 업무지시

본인이 지시 해놓고 지시 한적 없다는 둥 잘못된 작업을 직원에게 보상 요구/경찰에 신고 한다는 둥 불쾌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귀찮게 하여 임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수작이라고 합니다.- 그만둔 회사직원의 얘기-)

아직까지 임금은 받지도 못할 뿐아니라 언제 준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1월 19일퇴사 (2월1일기준)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신청서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무내역

2017년 1월 04일 면접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xxx-xx (xxxx xx점에서 면접 / 면접통과  확정 전화 받음 - 버스수리 완료되면 근무하기로)

그러나 다시 전화 와서 1월 6일 출근요청함.


2017년 1월 06일 첫출근 - 서빙고 ( 오전 12시30분출근 ) - 버스수리 - 경기도 광주시에 맡김(수리하러 가야되니 출근요청)

2017년 1월 09일 출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 분퇴근 (xxx아파트에서 퇴근)

2017년 1월 10일 출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버스수리 - 경기도 광주시에 오후 2시 40분 버스 찾아옴

2017년 1월 11일 출근 오전 7시 0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사장 대구 출장) - (사장 아이들 학원 픽업 - 사장부인 픽업관련외. )

2017년 1월 12일 출근 오전 8시 00분 - 오후 6시 30분 퇴근 (xxxxxx에서 현지퇴근)

2017년 1월 13일 출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버스운행 팔당에서 용산-이태원-압구정 현대백화점-x xxxx-팔당)

2017년 1월 15일 출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일요일 - 버스운행 있다 하여 토요일 휴 일요일 출근)

2017년 1월 16일 출근 오전 8시 4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xxx아파트에서 퇴근) - 차량 막힌날

2017년 1월 17일 출근 오전 7시 00분 - 오후 8시 30분 퇴근 (카니발로 퇴근 - 18일 사장 대구 출장 관련으로)

2017년 1월 18일 출근 오전 8시 00분 - 오후 8시 00분 퇴근 (사장 대구출장 - 사장부인  일정 카니발 차량으로 용인 픽업)

2017년 1월 19일 출근 오전 8시 30분 - 오후 10시40분 퇴근 (xxx 아파트 출근) (캠핑카 회사에 배터리 방전 및 점검하러 감)
(버스 안내원 전동 의자 수리관련 - 버스 내부 TV설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xxx xxx-xx)

위 근무기록에 있듯이

1)근무시간 08시30분 ~ 18시30분(유동적근무) -  추가 근무 시간 1일 약 2시간에서 4시간 추가근무

2)본 업무와는 다른 업무.

3)근무지의 거리가 약 4배거리로 출근

4)본인 지시로 작업한 내용에 관하여 보상요구함.

5)시도 때도 없는 전화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6)인신공격 모독

7)점심 식대/회사경비를 개인돈으로해결하고 영수증 첨부하라함.(개인이 회사업무보며 개인돈으로 회사 경비까지

쓸수 없다고 차후 얘기 하여  1월10일 10만원받았으나 - 회사경비-7만원가량 그외 식사 비용

1월17일 15만원-버스수리공구 11만원가량 구입 그외식대 받음)

이렇게 엉뚱한 말만 해 대는 바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비나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용한 식대등은 임금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체불금품으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경우 대화 내용중 협박이나 욕설등으로 형사고소할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사용자를 차단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04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684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3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6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3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6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5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1
»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8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68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5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