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박스 2017.02.01 12:51

조퇴 및 외출의 시간이 8시간이 되었을 때 휴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조퇴시간 1시간 30분으로 신청하여 조퇴한 경우 1시간 30분으로 봐야 할 지 2시간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2. 2016년 2월 1일 입사자 상근으로 근무 후 2017년 3월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발생되는 휴가일은 몇 일일까요?

- 우선 2017년 1월 말까지 휴가일수 15일로 계산하였음. 이후 2018년도에는 휴가일이 몇일 발생할까요?

- 비상근은 주 2회 혹은 3회 8시간씩 근무할 예정입니다.

3. 입사일 기준 휴가를 관리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넘을 경우 휴가를 이월해야하나요? 소멸처리를 해야하나요?

- 금전적인 보상은 회사 사정상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4.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촉진했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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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에 퇴근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중 1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하지 못했다면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임금 공제 합니다. 임의적으로 2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1주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적어지는 것 뿐입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액 만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사정상 주고 싶으면 주고 못주게 되었다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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