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박스 2017.02.01 12:51

조퇴 및 외출의 시간이 8시간이 되었을 때 휴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조퇴시간 1시간 30분으로 신청하여 조퇴한 경우 1시간 30분으로 봐야 할 지 2시간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2. 2016년 2월 1일 입사자 상근으로 근무 후 2017년 3월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발생되는 휴가일은 몇 일일까요?

- 우선 2017년 1월 말까지 휴가일수 15일로 계산하였음. 이후 2018년도에는 휴가일이 몇일 발생할까요?

- 비상근은 주 2회 혹은 3회 8시간씩 근무할 예정입니다.

3. 입사일 기준 휴가를 관리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넘을 경우 휴가를 이월해야하나요? 소멸처리를 해야하나요?

- 금전적인 보상은 회사 사정상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4.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촉진했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에 퇴근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중 1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하지 못했다면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임금 공제 합니다. 임의적으로 2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1주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적어지는 것 뿐입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액 만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사정상 주고 싶으면 주고 못주게 되었다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04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684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3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7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3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6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5
»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1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8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68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5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