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2017.02.02 10:34

안녕하세요.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교내 한 부서에서 임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3년 차이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체육전공했으며 담당업무도 전공(스포츠시설운영)관련입니다.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신분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직군에 따라 관리직, 기술직, 기사직, 일반기능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계약서 상엔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군, 직종별 직급분류표 및 급여테이블조차 없습니다.

매년계약에 임시직이라 가장으로서 불안하기도 하며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임시직이지만, 매년재계약이 된다,,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그럼 똑같이 임시직을 하시겠냐?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규직까지는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구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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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조 ⓛ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현재 입사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만큼 귀하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귀하가 정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등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나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아이러니 2017.02.13 10:2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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