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swl-35 2017.02.04 00:37
2011년 5월에 입사하였고 2016년도 연차와 2017년 발생될 연차를 포함한 연차를 2017년 1월 23일부터 써서 2월 28일을 퇴사일로 회사측과 얘기를 마치고 회사를 쉬고 있는데 입사를 5월에 해서 2017년 5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기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 2017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 갑자기 퇴사일을 2월 6일로 바꾼다고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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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이 아닌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와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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