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처럼자유롭게 2017.02.04 10:38

수고하십니다.

저는현재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봉계약으로 퇴직금 상여금포함해서 5500만원으로 회사에서 제시를했는데...

퇴직금.상여금 100%포함이라 월 실수령금을  단순히 14로 나누어서 연봉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이 조건으로는 하지않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실수령금이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회사에 근무한지는 7년이상이되었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위해서

1년 중에 한두달정도는 다른 법인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


그럼 추운날씨에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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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5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셨는데, 연간임금 총액을 14로 나누어 매월 14분의 1에 해당 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월급여액은 월 3,928,571원이 됩니다.

    2.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매월 해당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1은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적립금 3,928,571원을 제외한 51,071,429원이 실제 귀하의 연간임금액이 됩니다.

    3. 해당 조건을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을 하여 여기에 귀하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해당 적립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액이 올라가 평균임금이 상승했다면 적립액과 무관하게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년 중 귀하의 급여가 실제 다른 법인으로 지급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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