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수남 2017.02.04 12:50

병원 행정직 부서장으로 근무중입니다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부서장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평직원으로 직급 강등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급여도 평직원 수준으로 감봉 될거라고 합니다

1/31 상급자에게 구두로 지침을 받았고 2/1부터 시행 된다고 했으나 제가 생각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써서 제출을 했고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조치 된 사항을 정식 서면으로 받아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 산정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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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위원회에서 귀하에 대한 인사조치의 효력일을 언제로 하여 귀하에게 통보했는가?에 따라 정해 집니다.

    2. 귀하가 상급자에게 구두상으로 인사위의 결정을 전해듣고 몇일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 요구하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재심 혹은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재심 혹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면 인사위원회에서 귀하의 재심 혹은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인사조치를 결정할 것이며 효력일을 정해 통보할 것인 만큼 효력일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가 상급자에게 몇일 생각할 시간을 달라 요구한 사실이 단순히 귀하의 의사만 표시한 것일뿐 인사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귀하에게 해당 인사결정을 유지했다면 해당 인사위가 정한 인사조치의 효력일에 강등에 따른 임금수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말일로 정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중 강등으로 인한 2월 급여액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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