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똘이 2017.02.04 23:34
항상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서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10월에 경영상이유에 의해 정리해고 되어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1.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임금상당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해고 당시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는데해고후 2016년1월에 노동조합이 해산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단협에 명시된 대로 직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에 의해 지급 받았네요.
2. 해고 후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으로 일이 있는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중간수입을 공제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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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날로부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시킨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임금으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호봉급), 직무급, 복지수당, 월차,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출퇴근 보조비등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포함된다 봐야 할 것이며 업무활동 보조비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해당 기간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합니다. 따라서 해고일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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