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7.02.06 15:29

퇴직금 퇴사일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3교대 사업장이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연장이나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1. 그런데 2월 28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2월 22일부터 기본근문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해서
직원이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2월 22일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할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나요?

2. 그리고 퇴직할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려고 할때 irp계좌로 입금안하고 일반 통장으로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또 퇴직일 이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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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다만 기본근로에 해당 하는 소정근로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줄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이전 통상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휴업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앞으로 당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급의가 있는 금원이 아닌 만큼 지급방식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던, 개인계좌로 지급하던 자유입니다. 지급시기 역시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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