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kmow 2017.02.07 02:30
제가 구미엘지디스플레이 사내협력사를일하고있는데요
여기회사에다닌지는 3월이면 2년인데 제가2월6일까지하고 일을그만두려합니다 그런데 요번에성과급이나온다고하는데
퇴직후에성과급을받을수있을까요? 당장오늘일을그만두는데
생각보다늦게나와서 일을먼저그만두게되는건데 저번년도에는 다일했는데 그럼성과급을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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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우에 따라 퇴사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도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 지급규정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에 지급방법 및 지급제한 규정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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