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어렵다 2017.02.07 13:40

저희 사업장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를 12등분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2,9월(명절2달)은 40% 그 외 10개월은 30%로 하여

총 38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17년 1월에 설이 있어 1월에 40%상여가 나가 1월 퇴직자의 경우 1년치를 가져오면

16.2월  / 16.9월 / 17.1월

총3번의 명절상여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이 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다른 직원입장에서 봤을 때 평등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며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더하여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5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4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78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66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6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78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2017.02.08 259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20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7.02.07 185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2017.02.07 5602
임금·퇴직금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2017.02.07 768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7.02.07 626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2017.02.07 12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17.02.07 515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2
임금·퇴직금 퇴직후 성과급 1 2017.02.07 2427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2017.02.06 983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