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맘 2017.02.08 13:18

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 2016.1.1.~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6.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산정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였으니 2016년 4년차 연차 16일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275일/365일×4년차 연차휴가 16일=12일이 됩니다. 2017.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7년은 1.1~12.31 사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3. 2015년의 경우 1.1~5.2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22/365×16=약 5.3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4.1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55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4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2017.02.08 25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3892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27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7.02.07 184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2017.02.07 5487
임금·퇴직금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2017.02.07 703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7.02.07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2017.02.07 12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17.02.07 505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869
임금·퇴직금 퇴직후 성과급 1 2017.02.07 2407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2017.02.06 977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13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2017.02.06 266
휴일·휴가 휴가 촉진 1 2017.02.06 257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2.06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