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사강요하는 회사 1 | 2017.02.10 | 130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문의 1 | 2017.02.10 | 233 | |
임금·퇴직금 | 전적위로금관련 1 | 2017.02.09 | 105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 2017.02.09 | 212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2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898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79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6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2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 2017.02.08 | 1451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이요.. 1 | 2017.02.08 | 184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7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66 | |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6 |
임금·퇴직금 |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7.02.08 | 1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59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08 |
1.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 2016.1.1.~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6.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산정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였으니 2016년 4년차 연차 16일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275일/365일×4년차 연차휴가 16일=12일이 됩니다. 2017.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7년은 1.1~12.31 사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3. 2015년의 경우 1.1~5.2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22/365×16=약 5.3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4.1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