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냥냐옹 2017.02.08 15:04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직장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되었고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아직 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있지 못해 서류상 정리 후 다시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배우자가 현 주소지로 주민등록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못한 상태인데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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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직장이직으로 이사를 했고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귀하도 현재 다니던 사업장에과 이사예정된 거소지와 출퇴근상의 불편으로 이직(사직)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아르바이트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상 취업이라고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거나(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은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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