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2017.02.08 16:47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자 3.3% 세액공제 후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이나 실제 근무조건은 정규직처럼 근무시간, 직급체계가 정해져있고 일반회사처럼 상사 지시와 회사규정아래에 출퇴근을 하고다닌 경우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소액 + 대부분 인센티브(실적수당) 으로 받아왔으며, 퇴사전 발생한 실적수당은 지급이 늦어진다하여 퇴사이후 준다는 구두상의 약속과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대화내역 정도 있는데요.
수당에 대한 성과내역 등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결과 제 수당이 중간관리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퇴사자의 수당은 직속상사가 대리지급받아 퇴사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회사의 관례같은 시스템) 중간관리자는 제 앞으로 나온 수당이 거의없다고 거짓말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지라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어, 전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수당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한 이미지를 받았고, 저를 제외한 다른사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은것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 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한 신고를 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중간관리자의 착복 및 횡령으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퇴사자의 수당을 중간관리자에게 지급한 회사상대로 소송해야하는지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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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급자나 중간관리자에게 귀하의 임금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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