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이며 현재 퇴직연금이 기업형IRP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로 바꾸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담당자와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교육공무직원이며 현재 퇴직연금이 기업형IRP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로 바꾸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담당자와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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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문의 1 | 2017.02.10 | 233 | |
임금·퇴직금 | 전적위로금관련 1 | 2017.02.09 | 105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 2017.02.09 | 212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2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898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79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6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4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1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2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 2017.02.08 | 1451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이요.. 1 | 2017.02.08 | 184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7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66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6 | |
임금·퇴직금 |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7.02.08 | 1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59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08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5 |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DC나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및 운용정보제공은 DC형을 준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4조) 따라서 퇴직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퇴직연금법상 DC형을 DB형으로 완전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DB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두고 DB형을 도입하여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되 퇴직시점에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DC형 기간 납부금과 DB형 기간 납부금을 이전해 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연금에 대해 귀하만의 의견으로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