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er 2017.02.09 18:03

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이 1월 중순부터 결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근일부터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데

1월 말에 있는 설연휴(취업규칙에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음) 3일은 급여를 줘야하나요?

근거 규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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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여액을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달의 일수로 재직한 1월 재직일수를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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