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2017.02.09 19:15

pc방에서 1개월 반정도 근로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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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이며 30일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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