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524 2017.02.09 20:01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분사를 하게되어

전적동의서에 서명후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동의서에는 전적위로금지급에 따라 위로금을 받았고,

지급조건은 전적후 1년의무근무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미만시 위약벌로 반납함도 명기되어 있음)

 

개인사정에 의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경우

전적위로금을 모두 회사에 반납해야하나요?

제경우 위약벌로 보입니다.(전적조건부 위로금으로 1년근무조건을 위반했음)

위로금 100%반납에서 감액이 가능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위약벌은 원칙은 민법상 감액이 불가하나

채권자이 이익에 비해 과도한 위약벌인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감액가능하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위로금은 약 3천5백만원입니다(세금공제후)

 

반납안할경우 회사에서 소송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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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은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신규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 진 부분에 대한 위로의 성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약정에는 의무재직기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전적위로금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약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민법상 위약예정으로 주장하여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아 전적위로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해석하겠으나 충분히 반환을 거부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용자로서는 분명히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해당 전적위로금의 성격이 전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주되게 입증하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전적으로 귀하가 입게될 경제적 피해등을 제3자가 인식하기 쉽게 계량화 하여 설명하시고(가령 임금 및 근로조건등)이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며 해당 전적 위로금이 사용자가 현재 호도하는 것처럼 전적 후 분사된 해당 사업장 의무재직을 강제하기 위한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사이닝보너스와 같은 경우 해당 사이닝보너스 지급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뒀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계약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직을 통해 안정적 인력확보에 목표를 두고 근로계약 체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급을 약정한 계약인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이를 반환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약벌로 보아 위약벌이 공서양속이나 사회통념에 비해 과다하다 주장하는 전략 보다는 전적위로금의 성격이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보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형태로 해당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정에서 퇴사가 불가피한 점도 어필하시고, 해당 재직기간 귀하가 사업장에 공헌하여 경영상의 이익을 가져온 점을 최대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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